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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1·2심 집유,녹스 카러플대법은 상고 기각
"오거돈 승인 없이 못해…책임 엄중히 물어야"

오거돈 전 부산시장.(뉴스1 DB) ⓒ News1 여주연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뉴스1 DB)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인 2018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과 신 모 대외협력보좌관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녹스 카러플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서 사직서를 받고 사직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사직서 종용과 관련해 시 고위공무원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1심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녹스 카러플박 전 보좌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녹스 카러플신 전 보좌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임 시장 시절에도 일괄 사직서를 받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파해야 할 불법 구태"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 전 시장은 부산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최고책임자로 법령을 준수하면서 인사 업무 등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오 전 시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일괄 사직서 제출,임원 교체 등이 이뤄질 수 없었으리라는 점이 분명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 등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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