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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가 지역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제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45만원 이상의 재산세는 올 8월31일까지 미납할 경우 1개월마다 최대 60개월까지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한시 적용됐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헬스 줄스트랩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납세부담은 일정 부분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해 미납 시 발생하는 지연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