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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입법청문회에서 “노조법 2·3조만 헌법,형법,민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되게 개정하면 법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실과의 적합성도 맞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노사 관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부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해철·김태선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고,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 의원 87명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총 3개 법안이 환노위에 상정됐습니다.
이 장관은 또,엑스 포커오늘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서 노동기본권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원하면 노조를 결성·가입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4년간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 9개 대규모 사업장에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집중돼 있다”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이 재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다”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우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표현으로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을 너무 함부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법안을 싸잡아서 불법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효과와 관련된 우려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노조법을 개선해야 한다면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정부가 노조에 속하지 않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