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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사위‘도정홍보사업’감사 통해 위반사항 16건 확인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도정홍보사업’관련 감사를 통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등 모두 1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사업 담당 공무원 A씨는 B업체 대표 K씨와 공모해 6건(1억100만원)의 사업에 대해 5개 업체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대표 K씨와 업무를 추진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업체,gbk 골드바C업체,gbk 골드바D업체와 공모해 3건의 사업(6700만원)의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이들 업체에게 약 600여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사업 7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광고물제작비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부광고료에 포함시켜 약 8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하고 업체에 부당 이익 및 특혜를 제공한 A씨에 대해‘중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별도로 A씨와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수사 의뢰’를 통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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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천관리위원장직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주려고 이준석이 기획했다는 새미래 주장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 추천은 제가 아니라 이낙연 대표 측근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 반박하기도 했다.
gbk 골드바,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