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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수억원대의 쌀 수매대금을 횡령한 40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59회에 걸쳐 3억원에 달하는 수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쌀을 수매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대금을 지급하고,라이프치히 대 츠르베나 즈베즈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라이프치히 대 츠르베나 즈베즈다다양한 수법으로 피해 조합의 돈을 횡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