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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가로챈 103명 검거
[사진 = 연합뉴스]치매를 앓고있는 70대 전문의를 채용하고,간호사에게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토록 한 보험사기 일당이 붙잡혔다.
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경찰청과 협력해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했다.
한의사인 병원장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전문의 B씨를 도수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채용했다.이후 A씨는 상담실장 겸 간호사 C씨에게 B씨 명의를 이용해 허위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토록 지시했다.
C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적극 유도했다.그러면서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과 피부미용 시술(미백·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C씨가 병원직원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보면 C씨가 “ooo님 도수 2회인데 1회는 피부미용으로 대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병원직원은 “수요일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과 스파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표 = 금감원]병원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 진행’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기도 했다.
엑셀파일 형태로된 도수치료 명부에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을 이중장부로 작성해 관리해왔다.
가짜환자 100여 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했다.이를 통해 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했다.이들 중 5명은 보험설계사였다.편취한 보험금 규모는 총 10억원에 달한다.
[사진 이미지 = 챗 GPT 생성]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동조한 환자들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솔깃한 제안에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송언석 의원이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 4888억원으로 10년 새 5.5배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면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무려 10.8배나 증가했다.물리요법의 경우 8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7.7배,
숨 환율첩약은 747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3.7배 늘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한방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가 일반 병·의원의 환자수를 역전했다.지난해 기준 한방 환자수는 162만 8905명으로,
숨 환율일반 병·의원 환자수 보다 약 18만명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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