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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제2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 비공개 통지
지난해 청구 건,행정심판 이후 일부공개…"올해도 일부는 공개해야"
대구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자,시민단체에서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달 24일 대구시에 공무원 동호회가 주최한 '제2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공개청구했으나,지난 3일 비공개 결정을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 동호회 정보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으며,월드컵 신인상공무원 개인 활동과 내부 자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대구시가 해당 정보를 일부 공개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지난해 5월 대구경실련은 공무원 동호회가 주최한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의 사업계획서,정산서,월드컵 신인상예산집행내역 및 증빙서에 관해 정보공개청구했다.애초 정보 비공개를 결정했던 대구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통지 이후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산서,세부 집행내역 등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
대구경실련은 올해도 지난해 부분공개한 정보는 대구시가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통지는 '공개해야 할 정보'라고 기준이 정해진 것인데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은 처벌 조항이 없는 정보공개법의 맹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대구시에 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행정심판과 별개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정재석 대구시 총무과장은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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