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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한 콘텐츠 '삭제 요청' 가능해져
48시간 시정 명령 후 삭제 안 되면 유튜브가 검토
영상 비공개로 돌리는 건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 구지윤 리포터 = 이제 유튜브에서 자신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모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를 발견한다면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지난 1일(현지시간)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유튜브 고객센터에 접속해 '내 외모나 음성과 유사하게 AI로 생성되거나 합성된 콘텐츠 신고' 항목을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됐다고 반드시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에 따르면 신고 건은 ▲콘텐츠 변경·합성 여부 ▲해당 콘텐츠의 공개 여부 ▲개인 식별 가능 여부 ▲사실적인지 여부 ▲패러디·풍자 또는 기타 공익적 가치 여부 ▲범죄·폭력,룰렛 돌리기 네이버제품·정치인의 보증 등 민감한 행동에 가담한 유명인 등장 여부 등이 고려돼 삭제 검토된다.
또 사용자는 유튜브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를 따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룰렛 돌리기 네이버사망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유튜브는 바로 삭제 조치를 취하는 대신 콘텐츠 업로드에게 시정할 수 있는 48시간을 부여한다.
삭제는 영상 제목 설명 태그에서 개인의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도 모두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얼굴의 경우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그 시간 내에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으면 유튜브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콘텐츠를 검토한다.
주의할 점은 콘텐츠 업로더가 삭제 요청에 응하기 위해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언제든 공개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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