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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상판에 올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배·보상 체계 구축 필요성을 주장하며 고공 농성을 벌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56) 씨(국제신문 지난해 10월 15일 자 10면 등 보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5시20분 부산 광안대교 상판 현수교 난관을 넘어 주탑을 지탱해주는 장치로 내려가 12시간가량 농성한 혐의를 받았다.최 씨는 2020년 5월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최 씨는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그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등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최 씨의 농성은 이성권 당시 시 경제부시장과 이수일 행정자치국장의 현장 설득으로 오후 6시께 끝났다.
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최 씨의 농성으로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의 직원들 업무가 과중됐다고 볼 수 있어도 업무방해로까지 보긴 어렵다고 봤다.농성에 대응하는 업무는 경찰관이 담당했고,다이소 효또시설공단 직원들은 주변에서 교통 통제를 돕고 관제센터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했던 데다 재판 중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는 이유다.
다만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문 판사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확정 판결이 있어 이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광안대교 농성 이후인 지난해 5월 22일 박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만나 지원을 약속했다.시는 지난 1월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 제도를 갖추는 등 본격 지원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