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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문서법 제정안 입법예고
"당분간 종이·전자 문서 공존할 것"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내년 6월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문서로만 진행된다.
형사 기록은 민사 사건에 비해 자료가 방대한 데다 종이 문서로만 다루도록 정하고 있어 기록을 일일이 열람·복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전자문서법이 2021년 제정됐다.이 법은 올해 10월 2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은 준비 정도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이거나 내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기관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대법원은 내년 1월 민사·행정·가사·특허소송 등에 적용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개통한다.이 시스템을 향후 형사소송에도 도입할 방침이다.대검찰청은 최근 전자 조서 열람용 터치모니터 등 22억원 규모의 전자화 장비 도입 사업 공고를 내고 이르면 다음달 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