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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할 길이 열렸다….
사실 전기차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배터리가 항상 관건이죠.비싸기도 하고요.
그런데 재활용 길이 열렸다고요?
[기자]
예,그렇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현상을 보면요.
전기차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배터리가 손상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충돌사고가 아니더라도 달리고 있는 차량 하부에 맨홀 뚜껑 같은 갖가지 물체가 부딪쳐 부분 파손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손상의 크기와 상관없이 대부분 새 배터리로 교체를 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체와 수리의 비용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새 배터리를 쓰지 않았다가 방전으로 출력이 떨어지거나,누전으로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등의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 차량 정비소나 심지어 전기차 제조사조차 정확한 판별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법령도 마련돼있지 않아서,맨유 코번트리울며 겨자 먹기로 새 배터리로 바꾸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앵커]
네,그런데 이제 정부가 배터리 관련해서 새 기준을 만들어서 배터리 재활용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말씀이군요?
[기자]
네,이른바 '사용 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 들어보시죠.
[최상목 / 경제부총리 : 정부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 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현 정부 임기 내 구축합니다.]
쉽게 말해,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사용은 전기차에서 사용하던 배터리를 빼내서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재제조는 글자 그대로 전기차 배터리 용도 그대로 다른 차에 옮겨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재제조를 하는 경우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아예 없었기에 불법은 아니지만,안정성 확보가 어렵고,그래서 재제조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는데,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안 입법 건인데요,이게 완성되면 수리 차량이나 중고차뿐 아니라 새 차에도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찻값은 더 싸지게 되는데,새 차에 재제조 배터리 사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최종 결정권은 자동차 회사가 갖게 됩니다.
[앵커]
그렇죠.멀쩡한 배터리를 그냥 폐기하는 건 경제적,맨유 코번트리환경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잘됐네요.
그런데 재제조를 하려면 그럴 만한지,성능 확인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기자]
네,맞습니다.
폐차하려는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알아봐야 하는데요,지금은 탈거 후,그러니까 차량에서 배터리를 빼낸 뒤에만 성능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를 빼내서 실험실까지 운반하고,충전과 방전을 거듭하며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현재 배터리 상태가 차량용으로 사용될 때 얼마만큼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탈거 전,그러니까 차량에 장착돼있는 상태에서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해 등급을 분류하는 기술을 개발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재사용이 안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할 때 배터리값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살 때는 새것보다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를 살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관련 기술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2027년 시행을 목표로 법안 구축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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