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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현장 대화를 비밀 녹음하고,어바인업소 내부를 촬영한 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대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행범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비밀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고 밝혔다.
업주 A씨는 2018년 5월,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은 업주,어바인성매매 여성과 나눈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했다.
경찰은 이어 본인의 신분을 밝힌 뒤 밖에 대기하던 경찰관 4명을 진입시켜 업소 내부를 수색하고,현장을 사진 촬영했다.
재판 과정에서 업주 A씨 측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 김정웅 판사는 2019년 8월,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은 제보에 따라 단속을 위해 해당 업소를 방문했다"며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해 A씨에게 범행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1형사부(부장 오원찬)는 2020년 6월 수사기관의 비밀 녹음,사진 촬영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했고,사전고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수사 재량으로만 이뤄지는 비밀녹음은 공권력의 과잉을 부르므로 은밀히 이뤄지는 범죄에 대한 진압 목적이 있더라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 판결을 깨고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녹취파일과 사진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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