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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이 선고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등을 대가로,봉가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원,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봉가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 카드와 차량 등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봉가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