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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 시각 3일 EU가 역외 지역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운송하는 온라인 소매업체에 대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150유로(약 22만 원) 미만 물품은 무관세를 적용받으나 EU는 이 규정을 폐지하고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구상입니다.
관세 징수의 폭을 넓히는 이번 계획은 이들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면서 역내 무관세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대책입니다.
EU 집행위는 이날 FT 보도와 관련‘무관세 폐지’를 제안한 건 맞는다면서도 “작년 5월 발의한 관세 개혁안(Customs Reform)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제안 당시) 이 조치가 사기범들(fraudsters)에 의해 남용되고 있고 150유로 미만이라는 상품 소포의 65%가 실제 값어치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또 이는 새로운 뉴스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습니다.중국 업체를 표적으로 한 통상 장벽이라는 해석을 경계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집행위 제안이 시행되려면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3자 협상 등 입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럽의회 선거로 EU 새 집행부와 의회 구성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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