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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지난 4월 노점 상인이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흉기를 등 뒤에 대고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특수협박재범)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리얼 하이라이트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예전부터 행패를 부려왔고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합의를 종용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만 8회에 달하는 상습 폭력사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