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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 제기
"태도 변화 진짜 이유는 경영권 분쟁"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20년 넘게 유지해 온 황산 취급대행 계약의 갱신을 고려아연이 거절한 게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계열사인 서린상사 경영권을 두고 마찰음을 내 온 영풍과 고려아연의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영풍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0일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지난 2일에는 그 후속 절차로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도 덧붙였다.
영풍은 "황산은 국내 수요가 적어 대부분 수출해야 하는데 고려아연의 황산취급대행 거절로 온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영풍은 황산을 수출할 수 없어 아연 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황산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이다.
이어 "고려아연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ESG 이슈,fc 서울 대 수원시설 노후화,fc 서울 대 수원황산 물량 증가를 들고 있으나 계약을 즉시 중단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진짜 이유는 경영권 분쟁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일 고려아연이 황산취급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영풍은 아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해 국내 아연 공급망에도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지금이라도 계약 거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협의의 장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영풍그룹은 그간 장 씨(영풍)와 최 씨(고려아연)로 이뤄진 한 지붕 두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취임 이후 갈등이 격화해 왔다.
두 회사는 최근 서린상사 경영권을 두고 마찰음을 빚기도 했다.서린상사는 두 회사의 비철금속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로 고려아연이 66.7%로 최대 주주이지만 경영권은 33.3%의 영풍이 행사해 우호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영풍 오너 3세인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고,고려아연 측 인사 4명이 새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경영권은 고려아연 측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