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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JTBC‘사건반장’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2일 남양주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서 60만원(33회)인 그룹 레슨 수강권을 결제했다.그러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날 학원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학원 측이 A씨에게 “10% 위약금을 내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답하면서 학원 측과 A씨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A씨는 “단 하루라도 수업을 들었거나 상담 과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 고지를 받았더라면 위약금 지불에 납득할 수 있었겠지만 수강권 개시조차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부터 지불하라는 답변이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았지만,1106 회 로또더 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다.
A씨에게‘[박○○환불병X]님![그룹레슨] 수강권이 환불됐습니다’라는 환불 완료 알림이 전송된 것이다.학원 측에서 A씨의 이름을 환불병X으로 등록해서 생긴 해프닝으로 보여진다.
이를 본 A씨는 곧바로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학원을 신고했다.
그러자 학원 측은 A씨에게 연락해 “소비자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환급 X신’이렇게 왔다고 한다.보통‘환불 땡땡땡(이름)’이렇게 저장해 놓는데 아예 다른 데서 의뢰받고 등록하고 취소하신 거 같아서 회원 삭제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어 “환급 X신?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회원 삭제했는데 왜 저렇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발뺌했다.
이후 학원 측은 태도를 바꿔 “저희도 좋지 않은 감정에 그렇게 잠시 기재했다가 삭제한 거다”며 “잘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 날 취소하는데 약간 업장을 기만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재했다가 바로 지운 것 같다”고 변명했다.
제보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때‘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는 게 맞다’는 답변받았다”며 “이런 욕설을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