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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거 벤츄라g자영업자 지원 대책

일러스트=양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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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발표한‘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핵심은‘나눠주기식’이 아니라 어려운‘위기의 소상공인’에 집중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전 국민 25만원 지원’같은 방식이 아닌,꼭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크게 네 가지 방향이다.코로나 팬데믹 때 빌린 정책 대출의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에게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고,예거 벤츄라g도저히 더 장사를 할 수 없어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겐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한다.어려운 상황에도 업장을 잘 운영할 의지가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겐 배달비나 전기요금 같은 비용을 지원하고,예거 벤츄라g성장 잠재력이 큰 소상공인은‘소기업’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책 자금 상환 최대 5년까지 연장

정부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소상공인의 정책 자금’상환 연장 제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지금은 정책 자금 상환을 연장하려면 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이고,대출 잔액은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자격 조건을 없애고,소상공인이‘경영 애로’를 겪는다는 것만 확인되면 누구라도 정책 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7월 중 경영 애로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8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그래픽=양인성

대출 상환 연장 시 가산되는 금리도 대폭 낮아진다.원래는 상환을 연장하면 정책 자금 기준 금리에 0.6%p가 더해졌다.가령 한 소상공인이 저금리였던 코로나 시기에 연 2%로 돈을 빌렸더라도 상환을 연장하면 정책 자금 기준 금리(현 3.34%)에 0.6%p가 더해져 갑자기 대출 금리가 두 배 수준인 3.94%가 된다.그런데 앞으로는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 금리에 0.2%p만 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신용보증보험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조원 규모 전환 보증을 신설해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예거 벤츄라g은행과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저금리 대출(4.5%)로 대환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이런 지원 배경에는 최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한국은행‘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000억원으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였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배달비,전기요금 같은 매장 운영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하반기 중 배달앱,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 업계,정부가 함께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영세 음식점의 배달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또 현재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아주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전기요금(20만원)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업장으로 확대한다.최대 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철거 지원금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예거 벤츄라g훈련 참여 수당과 취업 성공 수당 등을 지급한다.또 폐업 점포 철거·원상 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최대 250만원에서 내년부터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중기부 관계자는 “폐업 비용이 치솟아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며 점포 철거에 평균 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철거 비용을 현실화한다”고 했다.

반대로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은 소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급한다.수출 교육이나 멘토링을 강화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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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카이스트의 모든 구성원은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지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한다”면서 “국제법과 헌법상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카이스트 대학원생권리장전 제1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서도 학내 및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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