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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 위반해 죄송”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40) 전 대위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검찰과 이 전 대위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데얀 로브렌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로 이름을 알린 이 전 대위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전을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2개월 후 부상 치료차 한국에 돌아온 이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다.그러나 그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 같은 원심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고,데얀 로브렌이 전 대위 측 역시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데얀 로브렌도주치상 혐의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어찌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출국) 한 측면이 있고,데얀 로브렌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 잘못은 없다”면서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피고인은 유명한 인물이니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이 전 대위는 이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우크라이나에 간 것을 인정해서 결과도 예상했다.가기 전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인식을 했지만 사명감 갖고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대신 법은 지켜야 하고 앞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다시 한 번 법 위반을 해 죄송하다”며 “하지만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떄문에 불만이 있다.그래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다.(대법원) 상고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