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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정 기능 마비,뿌리 깊은 부패 문화에 엄정 대응"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뇌물을 교부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전·현직 세무 공무원이다.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1명은 전직 세무 공무원이자 세무사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세무서 조사과 등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 퇴직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세무조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하는 행위,세무조사를 무마하고 축소하는 행위는 사회 일반의 국세청에 대한 신뢰와 지역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며 "자정 기능이 마비된 세무관서의 뿌리 깊은 부패 문화는 우리 사법기관이 나서서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 공무원의 금품 비리는 '국민에게 뒷돈 없이는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인식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세금을 거래 대상으로 뒷돈을 챙기는 이런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한편 전국의 세무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성도 있다.이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6개월,추징금 1300만원,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세무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생존수영 참관C씨에게는 징역 2년,추징금 974만1000원,생존수영 참관벌금 2500만원,생존수영 참관D씨에게는 징역 3년,추징금 1000만원,벌금 3000만원,E씨에게는 징역 3년,추징금 1000만원,벌금 4000만원,생존수영 참관세무사 F씨에게는 징역 2년,추징금 2억4700만원을 각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8월4일 오전 11시 청장 집무실에서 전관인 F씨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고 같은 해 9월 같은 집무실에서 신경을 써줘 고맙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현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9월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혐의,C씨는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여만원 상당과 고가의 리조트 숙박 등 무형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D씨는 2023년 9월26일 오후 대구지방국세청 사무실에서 세무조사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감사 인사를 받고 현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전직 세무 공무원이자 세무사인 F씨는 2022년 8월4일부터 2023년 9월26일까지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청탁 및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