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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올해 6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또 남원시는 시비를 추가 확보해 전체 보험 가입액의 85%를 지원(농가당 최대 140만원 한도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자여야 한다.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60~95%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보험 가입 대상 축종은 소,돼지,말,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강원도 안변군 영신리 독박골타조,거위,관상조,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의 16종으로,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축사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보험가입은 취급보험사(NH농협손해보험,강원도 안변군 영신리 독박골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연중 가입 가능하며,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축산농가 화재가 자주 발생되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