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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동생의 사망보험금 등 금전 문제를 놓고 잦은 다툼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28일 오후 6시 40분쯤 강원 원주시의 주택에서 남편 B(6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과 관련해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겼었다.B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사망보험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려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미들즈브러 fc이 문제로 이들 부부는 잦은 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작년 9월 26일 이들 부부는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미들즈브러 fc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 조치됐다.이후 B씨는 집을 나와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의 집에서 머물렀다.
A씨는 이후 B씨를 찾아가 귀가를 종용했지만,미들즈브러 fcB씨는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처가 식구들을 험담하고 A씨에게 욕설을 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 뒤 자수한 점,미들즈브러 fc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