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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아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가족 13명은 제조업체인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조업체에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nc 도박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환경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후 세퓨가 파산하면서 배상금을 받지 못한 원고 일부가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2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nc 도박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했다며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고,nc 도박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의) 화학물질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유통돼 지금과 같은 끔찍한 피해가 일어났다”고 했다.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공론화된 뒤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다만 재판부는 원고 5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받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조정금이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은 첫 판례로서 관련 여러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한계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