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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전용 면적 확인 할 수 없어”
“분양 대상자로 삼는 이유는 소유자의 주거권 보장 취지”
[서울경제]
법원이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재개발 2주택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재개발지역 내 연면적 183.92㎡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상태로 2021년 조합 측에 2개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조합은 같은 해 7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 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며 A씨에게 1주택(84㎡)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했다.이에 A씨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도 분양자 대상자 지위가 있고 구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를 판단하는데 재산세 과세대장,대런 벤트측량성과가 그대로 산정 기준이 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건축물의 특정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다수 당사자의 법률관계의 불안을 초래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며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 면적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무허가 건물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한 이유는 삶의 터전 상실 우려가 있는 소유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확대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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