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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공무상 행위는 면책되어야…하급법원서 추가 검토"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를 두고 대통령의 면책특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급 법원에 맡겼다.
로이터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ki 클락스비크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대법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구조 하에서 대통령 권력의 특성상 전직 대통령(트럼프)의 재임 중 공무상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면책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최소한 대통령의 핵심적인 헌법상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면책 특권이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 추가 검토를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잭 스미스 미 연방특검은 2021년 1월6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에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재임 중 공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선 형사 소추를 면제받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오는 11월 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