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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위반·건조물침입 혐의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경찰이 세계문화유산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밤시간대 50대 여성 A씨를 문화유산법 위반,롱기스트 야드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릉은 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지정문화재로 국가유산청 관리 시설을 침입했다"면서 "최근 잇단 문화재 훼손사건 발생으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30분께 삼성동 소재 선릉에서 성종왕릉 봉분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7분께 '누군가 선릉에 침입해 봉분에 있는 흙을 파헤쳐 훼손 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 현장 조사 결과,롱기스트 야드실제로 선릉 봉분에 주먹 하나 크기의 동그란 구멍이 뚫리는 훼손이 발생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