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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여명에 달하는 이 사건 모임의 참가자에게 마약을 제공해 손쉽게 마약류를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겨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 외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포함해 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정씨에 대해서도 "합성마약 (투약) 장소 제공의 점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다음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