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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던 KB국민은행 직원이 오늘(11일) 구속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증권대행사업부에서 근무하며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0여 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 씨를 시작으로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특사경은 지난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미공개 정보 활용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 씨와 동료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127억 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