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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하면 법인세 감면…최대주주 할증폐지 추진
FTA 영토,drz세계 1위 목표…금투세 폐지·서발법 제정 재추진
(세종=뉴스1) 이철 전민 손승환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기업 승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던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 할증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2027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규모 세계 1위를 목표로 통상정책로드맵을 수립해 하반기에 발표한다.또 10년간 벤처기업을 1만 개 이상 늘려 경제 생산성을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한다…주주환원 증가분의 5% 법인세 공제
우선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촉진을 통해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모색한다.특히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재계를 중심으로 요구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담길 예정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다만 기업의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냈다.따라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상속·증여세의 가장 시급한 게 최대주주 할증 폐지"라며 "특히 고용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기업에 한정된 문제인 만큼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기업의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14%를 9%로 낮추고,분리과세 하는 방안도 담겼다.현행 세제상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4%가 적용되며,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
만일 이 방안이 도입되면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9%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종합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최대세율은 45%에서 25%로 낮아진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drz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2014년~지난해 기준 8.0,1.0,14.2인 자기자본이익률(ROE),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을 2035년까지 MSCI 선진지수 평균 수준(11.6,2.5,19.7)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자본시장 접근성 순위(IMD)도 올해 20위에서 2035년 10위로 올릴 계획이다.
이외에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기회 유용 시 이사회 사전 승인 등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안도 담겼다.또 전자 주주총회 도입과 주총 기준일 효력기간을 단축하는 주총 내실화 방안과 기업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기업,drz10년 후 5만 개 목표…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정부는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 4만 개인 벤처기업을 2035년까지 5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drz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도 2021년 32.7%에서 203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이를 통해 중견·대기업(250인 이상) 일자리 수를 2022년 506만 개에서 2035년 800만 개 이상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대책에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출자규제 개선,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drz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대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벤처캐피털(VC)의 대형화·전문화와 CVC 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한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중소기업은 세제·금융·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유도한다.올해 하반기 중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하고,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공론화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한다.법안에는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내년부터 설치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AI-반도체 분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I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하고,18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비롯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5조 공급망기금 지원 시작…비수도권 GRDP 50% 목표
통상 영토도 확장한다.정부는 2027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규모 세계 1위를 목표로 통상정책로드맵을 수립해 하반기에 발표한다.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태국 FTA 협상을 하반기 중 마무리하고 한중일 FTA 협상도 가속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 공급망기금 지원도 시작한다.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가동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수립하고,부처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도 줄이기로 했다.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기여율을 2022년 29.9%에서 2035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올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관·대학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하반기 중 특구제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내년부터는 신규 국가첨단산단 조성 시 특구제도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내년 중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 투자유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한다.생산연령인구 감소,첨단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첨단인재 양성과 외국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3년 후 공공기관 직무급 109→200개…요일제 공휴일 검토
정부는 공공부문의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기존 공휴일을 '요일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현재 109개 기관(4월 기준)이 시행 중인 직무급 제도를 2027년까지 20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간에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중소·중견기업 컨설팅 제공,임금체계 전환기업 평가·인증체계 구축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생활 균형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현재 일부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정하고 있지만 1월 1일,현충일 등은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대체공휴일,요일제공휴일 등을 포함한 휴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 방안,다양한 급여 지급체계(월 2회 지급 등)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구직단념·고립은둔·자립준비 등 취업애로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한다.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도입 사업은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올해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내년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확대해 육아지원제도의 탄력적 활용 기반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