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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야구장 리모델링에 따른 피해보상 합의금 5700만원
전 입주자대표 "다른 업체에 송금한 것" 해명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무등야구장 리모델링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약속받은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3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최근 임동리버파크 아파트 주민들은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피해 보상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민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A 건설은 지난 2020년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소음,플록먼지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A 건설은 2020년 12월 이 아파트에 위자료를 포함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보도블록과 지하주차장 출입구 비가림 차양 지붕(렉산캐노피) 설치 비용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A 건설이 협력업체인 B 업체에 단지 내 포장 공사 비용 5700만 원,플록C 업체의 렉산캐노피 3곳 공사비용 1억 80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C 업체는 렉산캐노피 시공을 마쳤으나 B 업체는 2021년 11월 A 건설로부터 5700만 원의 공사 선급금을 받고도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내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위해 비용을 받은 한 업체가 3년째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지자체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D씨는 "당시 철근 비용이 올라 B 업체에 입금된 돈의 일부를 C 업체에 보내기로 합의해 보도블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도블록 공사를 맡은 B 업체 대표는 5700만 원을 C 업체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B 업체 대표는 "보도블록 공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돼 설계비 등을 받지 못해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당시 C 업체에 돈을 보냈고 이 사실을 현 입주자대표한테 세금계산서 등으로 전부 소명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밖에 B 업체 부부에게 아파트 공사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말 진행한 1772만 원 규모의 외벽 LED 로고 설치 공사는 B업체의 부인이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가 선정되기도 했다.
북구 관계자는 "공사 미시공 여부는 민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면서도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미준수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