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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전세사기 일당 13명 재판에 넘겨
[서울경제]
검찰이 충남 천안 지역에서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금융기관 지점장과,금융기관을 알선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법무사 등을 구속해 재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는 금융기관 지점장 A(50)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또 4개맞으면법무사 B(64)씨를 같은 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전세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C(45)씨 등 4명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공제증서가 임차인 1인당 1억원의 보증금을 담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해 모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세사기 일당은 2020년 2월 천안의 한 건물을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수억 원 이상 낮춰 임대차계약서(다운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 현황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가능한 대출금보다 많은 27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무자본 갭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3월까지 임차인 28명에게 이를 숨기고 15억원 대의 보증금을 받는 등 전세사기 범행을 벌였다.
임차인 대부분은 전세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로또 4개맞으면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암담한 현실을 알린 '전세지옥'의 저자도 피해 임차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지점장인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C씨가 다른 건물 인수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자,자신의 실적을 위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건물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유도해 25억 원의 추가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B씨는 A씨를 통해 C씨를 소개받아 금융기관을 알선해 대출받게 해 주고 7000만 원 상당을 대가로 받은 혐다.
검찰은 송치 후,3회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약 2000개의 녹음 및 영상 파일과 함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50여명에 대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막대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전세 및 대출 사기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하고 그 배후 범행까지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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