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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일(7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음주 운전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매주 금요일,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이뤄지며,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됩니다.
단속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유흥가,번화가,콜바넴 2골프장,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상시 단속 구간이며,관광지 주변과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전국에서 음주 운전 사고가 13,042건 발생해,159명이 숨지고 20,콜바넴 2628명이 다쳤습니다.2022년보다 사고 건수는 13.4%,사망자는 25.7%,부상자는 15% 각각 줄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