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용인 고등학교 도박
아동학대 치사죄 형량 기준 고려…1심 징역 20년에서 5년 감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친모 A(29·여)씨와 공범인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다른 공범 C(27·여)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A·B씨,징역 15년이 선고된 C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제기한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이고,양형 기준상 가중 영역은 징역 7∼15년이다.양형 기준과 유사사례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친모 A씨는 범행 전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와 모성애를 보이고 있고,범행 자백 후에는 피해자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생후 15개월 된 아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가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씨와 C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잠을 자지 않고 보채거나,용인 도박 고등학교낮잠을 오래 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은 한 달여 동안 계속됐다.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허벅지 등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지난해 10월 4일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아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는 이에 가담,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폭행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아이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고,용인 도박 고등학교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용인 고등학교 도박
:암 보험의 경우 통상 가입 후 90일 동안에는 암 진단을 받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용인 도박 고등학교,유규상 기자[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한 달에 1억?”… 115만 유튜버 제이제이, 수입 공개☞ 서하얀, ♥임창정 ‘먹튀 논란’에 입 열어…“고개 숙이겠다”☞ “개원의 연봉 ‘2억 9천만원’…비난받을 정도로 많은가요?”☞ “이런 일 처음…” 조현영, ‘홍보대사’ 해촉 요구한 이유☞ “김정은 장남, 너무 마르고 창백해서 대중 공개 안해”☞ “망했다 다시 운영”…500원에 아이들 배불리 먹이는 식당☞ ‘의문의 남양주 역주행 사고’ 억울한 이유 있었네☞ 피멍 들게 맞고 “축구했다”는 아이…‘입막음’ 있었다☞ 3년 만에 전해진 ‘김생민 근황’…이태리 음식점서 ‘포착’☞ ‘연예인 남친’ 헤어지잔 말에 공갈·폭행·악플 단 30대▶ 밀리터리 인사이드-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