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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이 편의점에서 용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달려들어 발로 차고,온라인총게임아내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가히 충격적인 행위"라며 법정구속 판단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온라인총게임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이수,온라인총게임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들 B(4) 군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렸다.B 군을 일으켜 세운 A 씨는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는 B 군이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달려들자 폭행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겁에 질려 양손을 들어 움츠러들며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의 가정폭력은 아내에게도 행해졌다.지난 1월 7일 자정께 A 씨는 원주시 자기 아파트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세 살 연상의 아내 C씨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도 폭행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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