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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서 139억 7000만 원 빌려 165억 빌딩 매입
조건·절차상 문제 없어 부적정 대출선 제외···회수도 완료
당국 "지주사 내 회장 힘 막강···몰랐어도 알았어도 문제 있다"
[서울경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부인이 친인척 세운 법인을 통해 우리은행에서 1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해당 대출이 절차와 조건 등을 갖춘 만큼 현재로서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부적정 대출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다만 지주사 회장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회장 재임기간에 지주 산하 은행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은‘심각한 문제’이라는 입장이다.
15일 금감원과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부인은 2021년 6월 부동산 임대 업체를 설립하고 165억 원을 들여 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했다.해당 부동산 임대 업체는 손 전 회장의 부인과 또 다른 친인척이 반반씩 출자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동산 업체는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딩 매입 자금 139억 7000만 원을 빌려 대금을 치렀다.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2.92%다.업체는 우리금융지주(316140)의 또 다른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으로부터 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빌렸다.
당시 저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업체가 돈을 빌린 2.92%는 시장 금리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당시 대출에서 손 전 회장이 조작자,제1회 fifa 우루과이 월드컵 개막전 개최국검토자,제1회 fifa 우루과이 월드컵 개막전 개최국결재자 등 직접적인 결재라인에 있지 않았던 만큼 금감원은 해당 대출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실제로 이 대출은 1년만에 타은행으로 대환되면서 모두 상환된 상태다.이에 따라 금감원과 우리은행이 밝힌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350억 원에 해당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형식적인 적정성 여부를 떠나 금융지주 의사결정 최고자의 부인이 관련 은행에서 빌딩 매입을 위해 거액의 대출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손 전 회장 관련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 해당 대출을 처벌할 규정상 근거가 없지만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당시에 손 전 회장은 은행장과 지주 회장을 수년간 진행해 온 그룹내 입지가 가장 높은 인물이었다”며 “금융회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이 같은 인식과 문화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손 전 회장 본인이 해당 대출을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으면 말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은 “관련 사안을 포함해 의심이 가는 대출 거래 등을 금감원에 모두 보고한 상태”라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