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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국방부가 경찰에서 채 해병 사건 수사기록을 가져온 이후,아시안컵 잔디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열 차례 넘게 대면 보고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당사자들은 채 해병 사건에 대한 보고가 아니었다는 입장인데,아시안컵 잔디공수처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로 이첩한 채 해병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기록 회수에 관여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합니다.
유 관리관은 당시 통화에서 이 비서관으로부터 '군 초동수사와 관련해 군사법원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왜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지 보고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유 관리관은 이 통화 다음날인 지난해 8월 3일을 시작으로,아시안컵 잔디올해 1월까지 이 전 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관리관은 이 과정에서 서면 보고서도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군 검찰단이 지난해 8월 30일 박정훈 대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유 관리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공수처는 두 사람 사이 대면 보고와 통화에서 채 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이뤄진 보고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입건과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유 관리관 측은 대면 보고에서는 채 해병 사건 관련 언급은 없었고,아시안컵 잔디군 수사기관의 사법 절차 등을 정리해 보고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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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2000년·2014년 발생한 유사 사건 당시 의사협회에 현행 공정거래법 51조 1항 3조(사업자 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를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시안컵 잔디,다만 일본과 대만의 서로 다른 기업 문화가 지금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