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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 소비자피해 3년간 1188건…품질·계약·허위광고 순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안마의자나 마사지기,빙 고든보청기와 같은 의료용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3년간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8건으로 집계됐다.올해 1분기에만 9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이 63.3%(752건)로 가장 많았고,이어 '계약 관련' 30.5%(362건),'표시‧광고' 3.6%(43건),빙 고든'부당행위' 1.9%(23건) 순이었다.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지만,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렌탈 계약을 포함한 안마의자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12.9%),빙 고든보청기 99건(8.3%) 순으로 접수됐다.세 품목이 전체 64%를 차지했다.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45건(28.5%)으로 가장 많았다.소비자원은 동일 하자로 8회나 수리받은 사례도 있어 구입 전 제품의 사용 후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사지기는 제품의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으며,빙 고든보청기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내에 반품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의 효과가 미흡한 피해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는 60대 이상에서 28.4%(333건)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40대 27.0%(316건),50대 22.6%(265건)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판매 비중이 낮았다.60대 이상은 일반판매와 방문판매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체험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 △구입 희망 제품 평판을 확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빙 고든품질보증서,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 △전문 의료용구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구입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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