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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음란 사진을 담보로 받아 협박에 사용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월 소셜미디어에서 급전을 빌려주겠다며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해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돈을 다 갚은 뒤에도 사진을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호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눈치를 채고 잠적한 A씨를 추적,카지노 에서 돈 따는 법전북 전주시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과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면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상에서 미성숙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아동 청소년의 특징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해 전송받는 악질 범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자녀가 이런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보호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