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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제재 취소해야”
판결문 분석해 항소 의견 금융위에 전달
[서울경제]
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금융 당국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다만 법원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2차 처분 판결 관련해 증선위가 전부 패소한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도 회계연도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가액(4조 8000억 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과정에서 4조 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신고서 등 회계처리를 위반해 작성했다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법원은 당시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결 주문상 전부 패소이기는 하나 판결이유 중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마테오 레테기형사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임원들은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기소됐으나 형사1심은 에피스의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돼 지배력 변경이 정당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과 형사1심 판결의 차이점에 대해서 “2012~2014년 기간 중 회사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본 것은 같다”면서도 “2015년 지배력 변경과 관련해 형사소송은 공동지배라고 보고 정당한 회계처리라고 했으나 이번 판결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잠식 회피수단에 불과해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해 차이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판결문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나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쟁점이 공통돼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 여부는 금융위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금감원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금융위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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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소기업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서울시가 회사에 500포인트를 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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