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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한국 선박,창원 마작우리 측 사전 동의 없이 해양 조사…즉각 중단 요구"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일본 정부가 6일 우리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한 데 대해 정부가 "일본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6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남쪽 우리나라(일본) 남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이 와이어와 같은 것들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사선의 조사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우리 측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신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은 같은 날 밤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창원 마작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일본 EEZ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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