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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위원장 2일 자진사퇴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방통위 운영규칙 제5조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미드필더 월드컵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함에 따라 사퇴했다.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지 6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는 공모절차에 돌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위원장직 업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 공백이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