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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현장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유람선 침몰 사고 유족에게 국내 여행사가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명에게 여행사가 각각 1억 3천7백만 원에서 8억 2천만 원씩 총 29억 8천6백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망자 각각에 대한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책정하고 일실수입 등 더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관해 현지 여행사가 사고 당시 선장 1명,생슬러지선원 1명만 승선시켜 현지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생슬러지폭우와 안개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구명조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사망자들이 스스로 구명조끼를 요청하거나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여행사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힌 후 침몰하면서 탑승한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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