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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오늘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81억 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인데,틴더 로봇이 아닌지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오늘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상장사 대표의 정상적 기업설명(IR) 활동을 주가조작으로 억지로 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직접 전화 주문으로 운용한 것임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녹취록을 검찰이 (1심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오판하게 했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들어보면 공모에 의한 통정거래이기는커녕 계좌주로부터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구체적 매도 시기와 가격을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실체가 없는 주가조작 시비에 휘말려 구속까지 당하는 등 수년간 육체적·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현명하게 판단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해소될까?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권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는데,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소된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틴더 로봇이 아닌지만일 항소심 재판부도 김 여사의 관여를 인정한다면 검찰의 직접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 모 씨에 대해선 "대출받은 100억 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며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해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만일 항소심 재판부가 손 씨에게 방조 혐의만이라도 유죄로 판단한다면,역시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