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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측 소방시설 차단 지시 내리진 않아
위탁업체 투숙객 혼란 우려 경종 안 울리게 조치 파악
24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 드림타워 화재현장 확인 및 방재실 운영체계 확인할 결과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일부 소방시설이 차단돼 미작동된 것으로 파악했다.소방 당국은 또한 드림타워 관계자를 소방관계법령 위반 관련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드림타워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차단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 위반(소방시설 차단·폐쇄)혐의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소방안전관리자에겐 화재예방법 위반(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이행)으로 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시설 차단행위땐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된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7시12분쯤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으나 투숙객 200여명이 밖으로 대피하고 직원 10여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드림타워복합리조트 측에서 자동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119에 신고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 투숙객들의 혼란을 우려해 시설관리위탁업체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경종이 울리리 않게 조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자동화재속보 설비는 감지기 오작동 등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자 2022년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바닥면적 1500㎡이상인 층이 있는 건물이거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의무설치 규정에서 제외됐다.
제주드림타워복합리조트는 38층,덕 카빙169m 규모의 제주지역 최고층 쌍둥이빌딩으로 1600객실의‘그랜드 하얏트 제주’가 들어서 있다.건물에는 호텔 외에도 외국인전용카지노,덕 카빙식당,덕 카빙실내외 수영장과 스파 등의 시설이 갖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