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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둔 이들과 공모해 '허위 보조금' 수천차례 타내
"장애 아이 장기간 부양에 힘들었다"…항소심도 징역 4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증장애인 가족을 돌보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천차례에 걸쳐 9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지원금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0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선덜랜드 대 루턴 타운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직 장애인활동지원사 A 씨(53·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B 씨(60·여)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광주 지자체들을 수천차례 속여 총 9억원 상당의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같은 기간 A 씨와 공모해 지자체를 속이는 식으로 2억2000만 원 상당의 장애인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교육만 이수한다면 누구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취득할 수 있고,선덜랜드 대 루턴 타운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입장에서는 지원사에게 지원되는 급여 중 25%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여러 사람에게 접근해 범행을 모의했다.
실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방문 활동을 하는 것처럼 '허위 결제'한 뒤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면 나눠 갖는 식이었다.
동일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6명의 피고인들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를 포함한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인 자녀들을 장기간 보호,선덜랜드 대 루턴 타운부양하면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을 했으나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다만 B 씨의 경우 형사공탁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하되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