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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2년6개월 실형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법정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뇌물공여 사건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다만,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먹튀알림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통일부장관이 승인은 받지 않고,북한 쪽에 자금을 지급했다”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고,먹튀알림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쪽에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대북송금·뇌물공여 사건과 따로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전 대표 사건도 이 재판부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