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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일 강원도 양구의 한 계곡에서는 계곡물에 프라이팬,시즈노프식기 등을 담근 채 설거지하는 중년 남녀가 목격됐다.
이들은 계곡물에서 수세미에 거품을 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이를 본 제보자가 만류하자 두 사람은 “음식물 묻은 걸 집에 가져가라는 말이냐.닦고 가겠다.말도 안 된다”며 되레 큰소리쳤고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제보자에 따르면 취사 및 야간 출입이 금지된 전남 구례의 한 하천에서도 음식을 조리하고 설거지하는 중년 남녀가 목격됐다.
남성은 바위 위에 앉아 식재료를 다듬고 있었고,시즈노프버너 위에는 펄펄 끓는 냄비가 올려져 있었다.
제보자는 “금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지 않나”라며 “조금 더 환경 보호에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에 제보한다”고 전했다.
취사가 금지된 계곡 등에서 설거지하거나 쓰레기나 오물을 투기하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민폐 피서객 관련 제보는 한두 건이 아니다.
앞서 지난 3일 충북 보은군 서원계곡에서는 단체 피서객이 음식을 조리해 먹고 잔반이 남은 냄비를 계곡물에 헹구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4일 강원 홍천군 홍천강에서는 계곡물에서 세면용품으로 거품을 내 머리를 감고 목욕하는 두 남녀가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