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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 영향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795억 원(87만여 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가나 언어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주택분은 각 시·군 조례에 따라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가나 언어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그 미만인 세액은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53.6%)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전남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0.57% 상승하고,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7% 하락하면서 부과세액은 전년보다 0.3%,가나 언어액수로는 6억 원 감소했다.
재산세 부과건수가 신축 건물 등으로 1만4000여 건 늘어 부과액이 증가해야 함에도 주택공시가 하향 조정과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감면 특례 유지 등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여수 405억 원,순천 243억 원,광양 238억 원,목포 185억 원 순으로 많았고,가장 적은 곳은 신안으로 13억 원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가격 변동률이 낮아지면서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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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씁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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