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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농민회 등 주민단체·환경단체·종교단체까지 반발하자 결국 "무산 선언"
전남 영광 한빛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영광 주민 공청회가 12일 지역사회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영광스포티움 실내체육관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과 환경단체,종교단체 등 지역사회 반발로 행사는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무산됐다.
일부 주민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반대한다"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 반대한다"고 외치며 행사장 단상을 점거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주민단체,농민단체,환경단체,어린이 포커종교단체의 '공청회 및 수명연장 추진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역사회 반발에 부닥친 한수원 측은 2시 10분께 공청회가 무산됐음을 선언하고 발길을 돌렸다.
주민 등 공청회 반대 측은 영광군 김정섭 군수 권한대행이 지역사회 반발에도 한수원과 협의를 거쳐 주민 공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확정했다며,군청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 9일 전남도청을 찾아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주민 반발에도 한수원에 호응하듯 공청회 개최 일자를 확정한 영광군수 권한대행을 임명한 이가 김영록 지사였고,노후원전 수명연장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김 지사와 전라남도가 수개월째 뒷짐만 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면서 12일로 확정된 영광군 주민 공청회를 연기하려고 전남도를 설득하려 했으나,전남도가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수원은 오는 2025년과 2026년 각각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한빛 1·2호기를 정해진 수명보다 약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절차를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다.
원자력안전법은 수명연장 추진 과정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원전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그 초안을 사전에 공개하고,어린이 포커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에 거주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전문용어 가득 엉터리 한수원 자료 보고 의견 제출하라?"
"후쿠시마처럼 중대 사고 났을 때 대비책,보상책도 누락"
"원전 6기 밀집 한빛원전과 '4.8 강진' 부안 거리는 40km"
그러나 한수원이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단체(영광·함평·무안·장성·전북 고창·부안군)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지역사회에 퍼져 있다.
한수원이 공개한 이 사건 초안이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작성돼 있어 사실상 주민 의견 진술권이 침해받고 있으며,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가 났을 때의 대책,손해배상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초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경우,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 수행해야 하지만,이 사건 초안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해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함평주민 1421명은 지난달 11일 한수원 본사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빛원전 인근 주민을 포함한 1만 3022명은 '엉터리 초안에 기초해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재판부에 절차 중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달 12일엔 한빛원전과 약 40㎞ 떨어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한빛원전 안전에 대한 지역민 우려도 커졌다.
한수원은 이날 영광군 공청회는 무산됐으나,나머지 5개 지역 공청회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전북 고창은 15일,부안은 17일,전남 함평은 19일,무안은 22일,장성은 23일(모두 오후 2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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