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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지난해 7월 사고 당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던 이모 중령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7일 "경찰이 개최한 수심위는 무효"라면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적법한 신청권자는 사건 관계인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사건 관계인) 중 공식적으로 수심위를 신청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 청장이 심의위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없는데도 수심위를 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직권남용이고 수심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열어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해 심의했다.그 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된 9명 중 임 전 사단장과 하급자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는 의견을 냈다.경찰은 수심위 결론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5일 임 전 사단장이 송치 대상에서 빠진 심의위 결과가 전해지자 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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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의대증원 이슈가 4·10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고 전했다.
베르가모,앞서 지난해 12월30일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남북 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